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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정 청약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 부처들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청은 허위 최고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부정 청약을 저지르거나, 실제 거래 없이 높은 가격을 신고했다 취소하며 집값을 올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기는 실수요자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으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모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부정 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주요 불법행위 단속 및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검찰에 넘겼고, 3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여 집값을 올리려 한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청약 거주 조건을 조작한 경우
-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허위로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은 경우
-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한 경우
용어 풀이
- 부동산감독추진단
-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 부정청약
- 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부당하게 청약 자격을 얻거나 당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집값 띄우기
-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취소하여, 마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 검찰 송치
-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범죄 의심자)와 관련 기록을 검찰청으로 넘겨 최종적인 처분(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특별공급
- 일반 분양과 달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실수요자
- 투기나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입건
-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개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정부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Q. 동탄2신도시 부정 청약 의심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나 허위 노부모 부양 등의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저지른 의심자 58명을 수사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Q. '집값 띄우기'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경찰청이 적발한 '집값 띄우기'는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이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첨된 주택 계약은 취소되어 주택이 환수되고, 계약금(분양가의 10%)은 몰수되며,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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