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국무조정실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약 21.5조원 이상 확대(기존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하여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꾀합니다. 또한,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수도권에 주택을 찾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시민,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들도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본 대책은 202X년 8월 13일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규제 유예 등은 2027년, 2028년, 2029년 등으로 시점을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수도권에 23만호+α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합니다.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금, 금융, 규제 관련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공급 시차를 줄입니다.
-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기준을 개선하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강화**: 공공분양 주택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주거 부담을 줄입니다.
- •**부동산 PF 자금 지원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47.8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캠코 PF 정상화 펀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재개를 적극 지원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핀셋 지원**: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관리 강화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 합리화 등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핀셋형 맞춤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향 조정(당초 1.5%→3% 수준)합니다.
-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이행 점검**: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실무 회의 및 혁신단을 가동하여,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가 직접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2028년까지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의 80%→100%) 및 2027년까지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현금청산자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2028년 75% 감면).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2027년까지 토지·건물 취득세 70% 감면, 2028년까지 50% 감면.
- ✓**서울·경기 일반 주택 사업자**: 2027년까지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보조, 2028년까지 착공 시 0.5%p 보조.
- ✓**수도권 일반 주택 사업자**: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완화, 2028년은 2%p 완화.
- ✓**전국 주거시설 사업자**: 2027년까지 착공 시 개발부담금 100% 면제, 2028년까지 착공 시 50% 감면.
-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신축 일반주택 사업자**: 2028년까지 소형 신축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 적용.
-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맞춤형 주거 및 금융 지원 대상.
신청 방법·기간
신청 방법이나 구체적인 창구,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및 보증, 세금 감면 등은 관련 금융기관, 지자체, 국토부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추후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월세
- 전세와 월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방식이고, 월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집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 매매시장
-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 착공
-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수요자
-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공택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하여 공급하는 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도권에는 얼마나 많은 주택이 더 지어지나요?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외에,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총 23만호+α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Q.집이 언제쯤 지어져서 입주할 수 있게 되나요?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천·태릉 지역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주택으로 공급하여 초기 부담을 낮춰줍니다. 또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및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Q.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내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할 경우,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2028년에는 75% 감면됩니다.
Q.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빨리 집을 지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이자 1%p를,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p를 보조받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4%p, 2028년에는 2%p 완화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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