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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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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약 21.5조원 이상 확대(기존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하여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꾀합니다. 또한,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수도권에 주택을 찾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시민,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들도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본 대책은 202X년 8월 13일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규제 유예 등은 2027년, 2028년, 2029년 등으로 시점을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수도권에 23만호+α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합니다.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금, 금융, 규제 관련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공급 시차를 줄입니다.
  •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기준을 개선하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강화**: 공공분양 주택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주거 부담을 줄입니다.
  • **부동산 PF 자금 지원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47.8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캠코 PF 정상화 펀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재개를 적극 지원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핀셋 지원**: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관리 강화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 합리화 등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핀셋형 맞춤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향 조정(당초 1.5%→3% 수준)합니다.
  •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이행 점검**: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실무 회의 및 혁신단을 가동하여,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가 직접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2028년까지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의 80%→100%) 및 2027년까지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현금청산자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2028년 75% 감면).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2027년까지 토지·건물 취득세 70% 감면, 2028년까지 50% 감면.
  • **서울·경기 일반 주택 사업자**: 2027년까지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보조, 2028년까지 착공 시 0.5%p 보조.
  • **수도권 일반 주택 사업자**: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완화, 2028년은 2%p 완화.
  • **전국 주거시설 사업자**: 2027년까지 착공 시 개발부담금 100% 면제, 2028년까지 착공 시 50% 감면.
  •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신축 일반주택 사업자**: 2028년까지 소형 신축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 적용.
  •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맞춤형 주거 및 금융 지원 대상.

신청 방법·기간

신청 방법이나 구체적인 창구,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및 보증, 세금 감면 등은 관련 금융기관, 지자체, 국토부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추후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풀이 5
전월세
전세와 월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방식이고, 월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집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매매시장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착공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요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하여 공급하는 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도권에는 얼마나 많은 주택이 더 지어지나요?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외에,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총 23만호+α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Q.집이 언제쯤 지어져서 입주할 수 있게 되나요?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천·태릉 지역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주택으로 공급하여 초기 부담을 낮춰줍니다. 또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및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Q.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내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할 경우,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2028년에는 75% 감면됩니다.

Q.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빨리 집을 지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이자 1%p를,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p를 보조받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4%p, 2028년에는 2%p 완화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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