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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9·문서 국민권익위원회-2026-06-10-58eb107a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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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기존의 중앙 기관과의 협력을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 대상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관리공단에서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그 첫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게 되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고충 상담 및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요

오늘(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핵심 정리

  • 국민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시 행복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 체계가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는 첫걸음으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의 의미를 가진다.
  • 임대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해결 및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임대주택 임차인인 경우
  •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인 경우
  •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 풀이

국민권익위
국민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켜주고,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이동형 상담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등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역 도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지역 도시공사로,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공공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주택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주택으로, 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됩니다.
임차인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충 상담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하자보수
건물이나 시설에 생긴 결함이나 손상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복지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과 서비스입니다.
민원
국민들이 행정 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이 고충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문제들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나요?

임대계약 갱신, 집 고장 수리(하자보수),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주거 복지에 관한 다양한 고민들을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 상담 서비스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시 행복주택 임차인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오늘(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정책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하던 고충 상담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같은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어, 지역 주민의 특성과 상황에 더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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