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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1·문서 국민권익위원회-2026-07-22-414b53d3
국민권익위원회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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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고, 저신용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권자들은 신용카드로 실거주를 증명하기도 어려웠기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속권자도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실거주 증명 방법을 확대하고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했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등)와, 특히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집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실제 거주했던 무주택 상속권자 (배우자, 자녀 등)
  • 채무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발신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용어 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기관의 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임차권 승계
임대주택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계약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주소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도시공사
특정 시나 도에서 도시 개발, 주택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살았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등) 중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승계 대상이 됩니다.

Q.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Q. 실거주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이용 내역 외에도 휴대전화 발신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각 지방도시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정책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나요?

네, 대한민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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