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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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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45년간 거주한 주택이 수용되었지만, 과거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45년간 거주했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의 용도변경 등 형식적인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01

핵심 정리

  • 45년간 살던 집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민원인이 주택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후, 민원인의 오랜 거주 사실과 해당 주택의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선정.
  •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법 적용보다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례를 만들었음.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익사업(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예: 45년)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로 해당 주택이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기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
이주대책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고 생활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주거용 땅이나 주택을 제공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고충)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소극적인 업무 처리,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잃은 생활 터전을 회복하고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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