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국민권익위원회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45년간 거주한 주택이 수용되었지만, 과거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45년간 거주했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의 용도변경 등 형식적인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01
핵심 정리
- •45년간 살던 집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민원인이 주택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후, 민원인의 오랜 거주 사실과 해당 주택의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선정.
-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법 적용보다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례를 만들었음.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익사업(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예: 45년)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로 해당 주택이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기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이주대책
-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고 생활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주거용 땅이나 주택을 제공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고충)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소극적인 업무 처리,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잃은 생활 터전을 회복하고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