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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5.12·문서 국토교통부-2026-05-12-7e09a727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가 기존 일부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정보 없음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 •실거주 유예 확대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대상
나에게 해당되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 면적 이상의 땅이나 주택 등을 사고팔 때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 집을 산 사람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의무를 특정 기간 동안 잠시 미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를 미뤄주는 혜택이 기존 일부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Q.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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