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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18·문서 국토교통부-2026-06-19-d294c180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전입가능'으로 허위 광고한 3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가능'으로 광고한 광고주들이 적발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문서는 적발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이며, 특정 정책의 적용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건물에 '전입가능' 문구를 사용한 광고 적발
- •총 315건의 허위 광고 사례가 발견됨
-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용어 풀이
- 보도자료
- 정부 기관 등이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특정 사실이나 정책 발표 등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 전입가능
- 주소지를 옮겨 그곳에 살기로 했다는 것을 관공서에 신고(전입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 광고주
- 광고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적발된 '전입가능' 광고는 어떤 건물에 대한 건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허가받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사례들입니다.
Q. 누가 이번에 적발되었나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인데도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거짓으로 광고를 한 광고주들이 적발 대상입니다.
Q. 총 몇 건의 거짓 광고가 적발되었나요?
총 315건의 거짓 광고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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