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체

발행 2026.06.18·문서 국토교통부-2026-06-19-d294c180
국토교통부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원문 보기 ↗HWPX 첨부 ↓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전입가능'으로 허위 광고한 3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가능'으로 광고한 광고주들이 적발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문서는 적발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이며, 특정 정책의 적용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건물에 '전입가능' 문구를 사용한 광고 적발
  • 총 315건의 허위 광고 사례가 발견됨
  •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용어 풀이

보도자료
정부 기관 등이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특정 사실이나 정책 발표 등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전입가능
주소지를 옮겨 그곳에 살기로 했다는 것을 관공서에 신고(전입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주
광고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적발된 '전입가능' 광고는 어떤 건물에 대한 건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허가받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사례들입니다.

Q. 누가 이번에 적발되었나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인데도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거짓으로 광고를 한 광고주들이 적발 대상입니다.

Q. 총 몇 건의 거짓 광고가 적발되었나요?

총 315건의 거짓 광고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