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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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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참여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등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은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들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 특히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자율주행 관련 세제지원은 관련 법규(시행령)가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세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만 15세~34세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 포함)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습니다.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자율주행 연구개발 관련: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기업인지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관련: 본인이 무주택 근로자이며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청년 월세 세액공제 관련: 본인의 나이가 만 15세~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 포함)에 해당하며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4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자신이 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연구개발이나 시험 운행 등 특정 목적으로 잠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소득의 총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비용, 그리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차량 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저는 월세를 내는 청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월세 공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청년(만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포함)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공제에서 204만원 공제로 54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분류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 포함하여 연장됩니다.

Q.언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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