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부동산

[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원문 보기HWPX 첨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최근 3년(2022~2025년) 동안 30% 증가하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그 결과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택 투기를 계속해서 막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되며, 허가 대상 지역과 주택 종류, 면적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서울, 경기, 인천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핵심 정리

  •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026.8.26 ~ 2027.8.25).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범위, 허가 대상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등), 허가 기준 면적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년 7월)만 반영하여 지역 범위가 공고됩니다.
  • 외국인 주택 투기 행위를 막고,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내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인천시 내 9개 자치구(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입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거래할 경우입니다.
  • 주택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6제곱미터(약 1.8평)를 초과하고, 상업지역에서는 15제곱미터(약 4.5평)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용어 풀이 4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이나 주택을 사고팔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투기
주택을 사서 단기간에 비싸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의 경계나 명칭 등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인천시의 일부 구역이 달라지는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건물의 여러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고,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건물주가 한 명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마다 소유권이 나뉘며, 연립주택은 여러 동의 건물이 연결된 형태, 아파트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조치는 왜 연장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최근 3년(2022~2025년) 동안 30% 증가하는 등 외국인 주택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이러한 효과를 유지하여 투기를 계속해서 막기 위함입니다.

Q.어떤 지역의 주택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내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등), 인천시 내 9개 자치구(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등)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년 7월)이 반영되어 일부 구역 명칭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어떤 종류의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거용 주택이 허가 대상이며, 이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는 6제곱미터(약 1.8평)를 초과하는 주택, 상업지역에서는 15제곱미터(약 4.5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Q.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