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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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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개정안들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며,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없애 공정한 건설 문화를 만들고, 그동안 제도가 미흡하여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 법률이 개정됩니다. 첫째, 「녹색건축법」은 낡은 공공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법」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임대주택 관련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합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낡은 공공건물 관리 기관과 그린리모델링을 고려하는 민간 건물 소유주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구하는 예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그리고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오래된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 발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해제 사유가 확대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족이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그린리모델링 의무 대상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구체적인 기준은 현장 조사 후 선정)
  •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 (구체적인 규모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풀이 5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낡은 건물의 단열, 창문,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공사입니다.
국정과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들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공사 대금의 청구, 지급 등 모든 흐름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금 체불이나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나 건설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입니다.
발주자
건설공사나 용역 등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그린리모델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고성능 창문으로 교체하거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Q.제가 가진 오래된 민간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는 노후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보조금, 자금 융자, 전문가 컨설팅 및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Q.민간임대주택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발기인 포함)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30호 이상은 신고 필요)에는 허용됩니다. 그 외의 방식으로 예비 임차인이나 투자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100세대 이상 임대 계약 변경 시 매번 미리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사전 신고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실 상태에서 임차인이 바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어, 임차인이 더 빨리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Q.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인데, 임금이 밀리는 일이 잦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나아질까요?

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가 시공사나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설근로자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건설기계 대여업자입니다. 대금 보증서 발급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나 건설기계 대여 계약 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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