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부동산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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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자금 부족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은 미분양 부담을 덜고, 금융권은 PF 사업장의 부실을 해소하여 건전성을 높이며, 청년·신혼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지난해 2,600호 규모로 시범 추진했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매입임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부실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포함하고, 신축 매입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까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등 다양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멈췄던 부동산 PF 사업장 사업자들은 LH에 주택을 매각하여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기관 간 협업은 202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 대상 및 유형 확대와 인센티브 확충 등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2026년부터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자금 문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의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합니다.
  • 청년·신혼부부에게 도심 내 좋은 입지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부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 신축 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된 주택이나 준공 임박 주택까지 매입 유형을 넓힙니다.
  •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 등 세제 혜택과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최대 80%) 등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 간 협업을 정례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사업이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
  •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 입지가 좋고 임대 수요가 있는 사업장
  • 신축 중인 주택 또는 이미 준공된 주택 및 준공을 앞둔 주택

신청 방법·기간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LH에 사업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H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안내하며,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하여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
PF 사업장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특정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PF 사업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 등을 건설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현재는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매입) 저렴하게 임대(전세 또는 월세)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이 새로 지어지기 전에 LH와 미리 계약을 맺어, 건물이 완공되면 LH가 매입하기로 약속(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공사 중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축매입
이미 지어진(기축) 주택을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매입과 달리, 이미 완공되었거나 거의 완공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세제감면
국가가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덜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매입임대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사람들이 이 정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이 정책으로 확보된 주택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어떤 종류의 주택이 공급되나요?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작년에 이 사업으로 몇 채의 집이 공급되었나요?

작년에 시범 추진된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12개 사업장에서 약 2,600호 규모의 주택이 확보되었습니다.

Q.PF 사업장이 LH에 주택을 팔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사업자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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