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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기 위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4월 21일 (화)
핵심 정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강화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완화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 기대
-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 중
-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지자체를 통해 문의 가능
나에게 해당되나요?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
-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머문 이력이 있는 분
신청 방법·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별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공공임대주택
-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우선 입주 대상자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면서 주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가정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담은 규칙(시행령)을 바꾼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 기준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Q. 누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머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4월 21일 (화)부터 이 새로운 규칙이 바로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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