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해양수산부기존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 조성 위주로 진행되어 상부시설 개발이 민간에만 맡겨지면서 개발 지연, 사업의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하부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처분할 때 관리청에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그리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 지역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법률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시 토지 조성(하부시설)은 물론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과 처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관리청에 처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의 사전 협의 및 참여가 의무화되어 시설 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항만재개발사업
- 오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만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여 도시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 상부시설
-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이나 건물 등을 말합니다.
- 하부시설
-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구축과 같이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마중물 역할
-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극이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관리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특정 업무나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항만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재개발 사업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개정된 법률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법률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 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요약은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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