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체
[보도자료]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None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도로 제1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특히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제보를 검증하고,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인중개사 (특히 담합 행위 관련자)와 부동산 탈세 의심자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가 직접적인 단속 대상이며, 부동산 불법행위 및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도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4월 9일(목) 협의회 개최를 기점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공조가 더욱 강화되며, 관련 신고센터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핵심 정리
- •국무조정실 주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및 3년간 사무소 개설 금지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및 탈세는 통합신고센터(1644-9782, www.budongsan24.kr) 및 국세청(126-④)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인중개사로서 담합 행위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지 여부
- ✓부동산 불법행위나 탈세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포상금 대상)
신청 방법·기간
부동산 불법행위나 탈세를 신고하려면 통합신고센터(전화 1644-9782, 웹사이트 www.budongsan24.kr)나 국세청(국번 없이 전화 126번을 누른 후 4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용어 풀이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 정부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팀입니다.
- 담합
- 여러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특정 지역의 거래를 막거나, 다른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행위입니다.
- 편법증여
-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증여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도세 탈루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얻은 이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법을 어겨서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행위입니다.
- 업무정지
- 특정 업무나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없도록 막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 등록 취소
-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 등을 완전히 없애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 수사 공조
- 여러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종류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인가요?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 그리고 편법 증여나 양도소득세 탈루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Q. 불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정지,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는 물론 3년 동안은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네, 부동산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을 통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 불법행위나 탈세는 통합신고센터(전화 1644-9782, 웹사이트 www.budongsan24.kr)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후 4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부동산·2026.07.24
[설명]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정책 현안 관련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2026.07.21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 🏠 부동산·2026.07.21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 🏠 부동산·2026.07.16
기후부 제2차관, 여름철 전기재해 대비 노후 공동주택 현장 점검
- 🏠 부동산·2026.07.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 부동산·2026.07.14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