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이 정책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부정청약, 신축 빌라 다운계약,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신축 빌라 다운계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이나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절차 개선을 강화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신축 빌라 다운계약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합니다.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는지
-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신축 빌라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한 적이 있는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용어 풀이 5개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 정부 여러 부처가 모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막고 대응할지 논의하고 협력하는 회의입니다.
- 부동산감독추진단
-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책을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기구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명의대여
-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해당 명의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공급 자격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정청약
- 법에서 정한 절차나 자격 조건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행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인가요?
정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부정청약 행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신축 빌라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행위,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Q.이런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소득 누락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세금 신고가 적절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문에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없으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아 엄정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Q.어떤 정부 기관들이 단속에 참여하나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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