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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4.09·문서 국민권익위원회-2026-04-09-936ae582
국민권익위원회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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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법령을 너무 엄격하게만 해석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주거 대책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상실하고 소유자인 모친 사망 후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꾸려온 자녀의 주거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상실하고,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축권 승계를 거부당했으나 2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소유주를 부양하며 실거주한 자녀와 같은 세대원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특정 발효 시점은 없으며, 국민권익위가 특정 고충 민원에 대해 이축 허가를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세대원이 20년 이상 실거주하며 부양한 경우 이축을 허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보다는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실거주 가족에게 주거 대책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유연한 법 적용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었습니까?
  • 집 소유주가 돌아가셨습니까?
  • 본인이 집 소유주의 자녀 등 같은 세대원으로, 돌아가신 소유주와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부양했습니까?
  •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 없습니까?

용어 풀이

국민권익위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일하는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공익사업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땅이나 집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축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집을 철거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권리나 행위를 말합니다.
세대원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소유권
법적으로 문서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 있는 권리를 뜻하며,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특정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
자녀가 부모 등 가족을 돌보고 생활비를 대어 주는 등 보살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고, 집 소유주가 돌아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돌아가신 소유주와 20년 이상 한집에서 살며 부양해 온 자녀 등 같은 세대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년 이상 함께 살았다는 조건이 왜 중요한가요?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꾸려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실제 거주하며 부양한 가족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특정 발효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개별 고충 민원에 대해 이축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입니다.

Q. 집 소유주가 아니어도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집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함께 살며 부양한 실거주자라면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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