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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 GTX-A 개통 등으로 세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월 29일)을 거쳐 지정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 해당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핵심 정리
-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7월 1일 효력 발생)
- •경기도는 같은 3곳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동탄·기흥은 반도체 특수와 GTX-A 개통 기대,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
-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용어 풀이
-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커서 정부가 대출·청약·전매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을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합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규제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나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7월 1일부터)과 토지거래허가구역(7월 5일부터) 모두 같은 3곳이 대상입니다.
Q. 언제부터 규제가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6월 30일)로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왜 이 세 지역이 지정되었나요?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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