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국토교통부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참여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등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은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들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 특히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자율주행 관련 세제지원은 관련 법규(시행령)가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세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만 15세~34세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 포함)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습니다.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자율주행 연구개발 관련: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기업인지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관련: 본인이 무주택 근로자이며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청년 월세 세액공제 관련: 본인의 나이가 만 15세~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 포함)에 해당하며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4개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자신이 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임시운행허가
-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연구개발이나 시험 운행 등 특정 목적으로 잠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소득의 총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비용, 그리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차량 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저는 월세를 내는 청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월세 공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청년(만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포함)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공제에서 204만원 공제로 54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분류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 포함하여 연장됩니다.
Q.언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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