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이 정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과제로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5.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률 6건(3건 제정, 3건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 용지의 복합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 3년 연장,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완화 등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시민, 노후 공공청사나 미사용 학교 용지 주변 주민, 빈 건축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지역주택조합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주민, 그리고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민간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됩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 용지나 폐교 부지를 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으로 복합 개발하며, 소규모 사업은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되고,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주택 용도 전환 절차가 신설되며, 공공주택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1년 이상 미사용 주택 및 비주택,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며, 위험한 빈 건축물은 지자체의 직권 철거를 의무화하고, 민간 정비를 유도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또한, '빈 건축물 관리업',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운영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요건(토지매매계약 80% 이상, 지구단위계획 선행)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기준(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을 조정하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여 조합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역세권은 조례로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자의결 허용, 인허가 의제 확대, 인접 단지 통합 추진 허용 등으로 사업이 빨라집니다.
- •투기 거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신속한 투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용어 풀이 5개
- 국정과제
-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정한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입니다.
- 생활SOC
-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 인·허가 의제
-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여러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 건폐율
-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 용적률
-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비율로,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법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대부분의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됩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후 1년,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됩니다.
Q.우리 동네에 오래된 관공서나 쓰지 않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법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오래된 공공청사나 미사용 학교 용지는 주택과 생활편의시설(생활SOC)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용 학교 용지는 소규모 학교와 같은 다른 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어 도심 내 주거 안정과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 중인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합원 모집 시 토지 매매계약서를 80% 이상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 절차도 마련되어 조합원 보호가 강화됩니다.
Q.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더 쉬워지나요?
네, 리모델링 조합 총회에서 전자로 의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별도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Q.주변에 비어있는 건물이나 방치된 공사장이 많아 위험하고 보기 안 좋은데, 어떻게 정비되나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비주택,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붕괴·화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철거를 명령하고, 소유주가 따르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이 빈 건축물을 정비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사업 특례도 부여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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