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과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 임대를 원하는 임대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임대인의 월세 주택을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싶거나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상이며, 특히 청년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계약 체결 및 전세금 예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026년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공공기관 중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정화기구'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금을 관리합니다.
- •월세를 전세로 전환: 임대인의 월세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 •임차인 혜택: 월세보다 낮은 전세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하여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받습니다.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대출 활용이 가능하며, 별도 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도 없습니다.
- •임대인 혜택: 월세 연체 및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에 준함)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 면제되고, 세제 지원 및 주택연금 추가 수령 혜택도 추진됩니다.
- •자율 참여: 이 사업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자 계약: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간 3자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위반 건축물인지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 ✓소득, 자산 등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2026년 9월 말 사업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월세 안정화기구
-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월세 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월세전환율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임차인의 월 주거비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 전세사기
- 임차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로채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 신탁사업
- 특정 재산(여기서는 전세금)을 다른 사람(신탁회사 또는 신탁기관)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이율로 무주택 서민 및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싼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공공기관(HUG)이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없으며,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실 걱정이나 월세 연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와 유사)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이 줄고, 세제 지원도 추진됩니다. 특정 조건(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전세금은 누가 관리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위탁 수행)에서 관리하며, HUG 보증부 PF대출 등 안정적인 곳에 투자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Q.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나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위반 건축물 여부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책정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는 거칩니다.
Q.전세금의 일부만 예탁해서 참여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예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부 월세 계약도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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