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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9·문서 금융위원회-2026-06-30-c2685aa6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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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이어지며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과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비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40% (일반적으로)
  • **LTV 예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LTV 60~70% 적용
  • **다주택자:**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 적용
  • **전세대출 제한 (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거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등은 예외)
  • **신용대출 제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중도금·이주비 대출 제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사업자대출 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제한
  • **종전 규정 적용 예외:**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은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허가 신청 접수 시 이후 계약해도 종전 규정 적용)

용어 풀이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집값 대비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 40%면 10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모기지
정부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APT
아파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Q.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중도금·이주비 대출, 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Q. LTV 40%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정부의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60~70%의 완화된 LTV 규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Q.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날(7월 1일)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접수를 마쳤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언제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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