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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1·문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6-21-43c335ad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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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안전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는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최대적재량 2톤 이하 차량 등은 제외),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존 지방정부 또는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민간 업체 및 작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폐기물 매립 및 처리업 관련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11월 12일부터

핵심 정리

  •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후진경고음, 집게차 작업석 영상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일부 예외) 및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 마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로 안전기준 적용 확대 및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유형 추가,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간소화 등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업체 및 작업자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업체 및 작업자
  • 식물성 잔여물 재활용 관련 사업자
  • 가축 분뇨로 고체 연료를 만드는 사업자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인 1조 작업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용어 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시행령)과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나 일반 쓰레기를 말합니다.
식물성잔재물
농업 활동이나 식물을 기르고 난 후 남은 줄기, 잎 등 식물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가축분뇨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똥이나 오줌을 말합니다.
대행업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민간 회사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파트도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나요?

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민간 업체 및 작업자가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Q. 청소차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나요?

청소차량에는 뒤를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가까이 다가오면 경보음을 내는 접근경보음, 후진할 때 나는 후진경고음, 집게차의 작업석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Q. 폐기물 수거 작업은 이제 무조건 2명이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해야 하지만, 쓰레기차의 최대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1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Q. 개정되는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바뀌는 정책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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