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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4.16·문서 법제처-2026-04-16-176ed804
법제처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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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낡은 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서 통합계획 수립, 주민대표단 운영,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제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통합계획 수립, 주민대표단 운영,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및 사업시행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언제부터인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 시행일에 맞춰 마련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지원을 위한 법제처의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현장 의견 반영
  • 통합계획 수립, 주민대표단 운영,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촉진 목표
  •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허용 등 유연한 사업 추진 방안 논의

나에게 해당되나요?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 '노후계획도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 '노후계획도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

용어 풀이

법제처
정부가 만드는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법에 맞고 올바른지 심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법제심사
정부가 만들거나 바꾸려는 법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처럼 과거 정부의 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건설되었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낡고 불편해진 도시들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낡은 건물이나 도시 시설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고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위법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를 말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정되어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입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낡은 계획도시 안에서 특별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적인 정비보다 더 유연하거나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구역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1기 신도시와 같은 낡은 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법규(하위법령)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돕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Q. 이 법과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법규(하위법령) 개정안도 이 날짜에 맞춰 준비될 예정입니다.

Q.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오래된 계획도시의 주민들이 주된 대상이며, 이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정부 기관이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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