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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14·문서 보건복지부-2026-06-14-fb2ca4f3
보건복지부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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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6월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 대상이다.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6월 15일(월)부터

핵심 정리

  •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단독/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 우선)에게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15%) 내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총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현재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인가요?
  • 낙상(넘어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나요?
  • 현재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거나 입원해 있지 않나요?
  •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요?

신청 방법·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재가 어르신
요양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뜻합니다.
낙상 사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시범사업
정책이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효과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나 대상을 정해 시험 삼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정부나 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 외에, 개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누리집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를 쉽게 부르는 우리말 표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물품이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을 낮추는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어르신의 낙상(넘어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총 13가지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만 해당됩니다.

Q.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제가 내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

1인당 평생 한 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낙상(넘어짐)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시설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제외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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