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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안전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는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최대적재량 2톤 이하 차량 등은 제외),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존 지방정부 또는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민간 업체 및 작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폐기물 매립 및 처리업 관련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11월 12일부터
핵심 정리
-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후진경고음, 집게차 작업석 영상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일부 예외) 및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 마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로 안전기준 적용 확대 및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유형 추가,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간소화 등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업체 및 작업자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업체 및 작업자
- ✓식물성 잔여물 재활용 관련 사업자
- ✓가축 분뇨로 고체 연료를 만드는 사업자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인 1조 작업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용어 풀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시행령)과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나 일반 쓰레기를 말합니다.
- 식물성잔재물
- 농업 활동이나 식물을 기르고 난 후 남은 줄기, 잎 등 식물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 가축분뇨
-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똥이나 오줌을 말합니다.
- 대행업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민간 회사를 의미합니다.
- 공동주택
-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파트도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나요?
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민간 업체 및 작업자가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Q. 청소차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나요?
청소차량에는 뒤를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가까이 다가오면 경보음을 내는 접근경보음, 후진할 때 나는 후진경고음, 집게차의 작업석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Q. 폐기물 수거 작업은 이제 무조건 2명이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해야 하지만, 쓰레기차의 최대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1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Q. 개정되는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바뀌는 정책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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