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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6월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 대상이다.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6월 15일(월)부터
핵심 정리
-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단독/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 우선)에게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15%) 내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총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현재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인가요?
- ✓낙상(넘어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나요?
- ✓현재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거나 입원해 있지 않나요?
-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요?
신청 방법·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재가 어르신
- 요양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뜻합니다.
- 낙상 사고
-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시범사업
- 정책이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효과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나 대상을 정해 시험 삼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금
- 정부나 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 외에, 개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누리집
-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를 쉽게 부르는 우리말 표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물품이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을 낮추는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어르신의 낙상(넘어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총 13가지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만 해당됩니다.
Q.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제가 내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
1인당 평생 한 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낙상(넘어짐)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시설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제외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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